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019년도 공인자격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9월 22일(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교통사고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으로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한다.
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서는 8월 18일에서 29일 사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0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공인자격으로 공식 인증받아 현재까지 약 41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교통사고 현장조사에서부터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인 근거로 판단해 감정서를 작성하는 전문분야이므로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미래의 직업으로서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
공인자격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및 승진 가점이 인정되며,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일부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는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자격수당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2018년 말부터 법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되어 관련 분야에 취업이 용이하다.
자격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문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해피코리아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